국민행복카드사용처
의료 감수최연승대표원장
국민행복카드는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 약제 구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 목적이 아닌 건강보조식품 등 의약외품 구입은 불가능합니다.
이 답변에서 살펴볼 내용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범위
국민행복카드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바우처 제도로, 다음과 같은 항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임산부: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 및 비급여 항목 포함) 결제가 가능합니다.
- 영유아: 2세 미만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진료비와 처방된 약제, 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포함) 결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불가 항목 및 주의사항
모든 의료 관련 지출이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의 경우에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 비의료 목적: 질병 치료나 건강증진 등 의료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의약외품 제외: 건강보조식품 등 의약외품은 구입이 불가능하며, 오직 의약품만 가능합니다.
- 잔액 소멸: 사용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바우처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되며, 재임신을 하더라도 기존 잔액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원 금액 및 사용 기간
지원 금액은 임신 1회당 일태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입니다. 단, 신청 당시 분만취약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30일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2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사용 기간은 신청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출산 전 신청한 경우 분만예정일로부터 2년까지, 출산 후 신청한 경우 출산일(유산·사산 포함)로부터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제 방법 및 문의
병·의원에서 결제 시 할부개월란에 승인코드 '38'을 입력하여 승인받아야 바우처 혜택이 적용됩니다. 개인별 지원 대상 여부나 상세 이용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을 통해 진료 상담 및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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