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신과 진료 기록이 취업에 불이익을 줄까 봐 한의원을 찾았는데, 한의원에서 대인기피 증상으로 치료받는 기록도 혹시 나중에 기업 인사팀에서 건강보험 공단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는 건 아닌지 정말 불안합니다. 기록 없이 비보험으로만 치료받아야 할까요?
A.
의료법상 본인의 동의 없이는 기업이나 제3자가 진료 기록을 조회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취업 준비생으로서 기록에 대한 걱정은 당연한 우려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 의료법상 환자의 진료 기록은 엄격히 보호되며 기업이 이를 임의로 열람하거나 공단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은 전혀 없습니다.
한의원에서의 치료 기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록이 남는 것이 불안해 비보험 진료를 고집하실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꾸준한 치료를 통해 면접에서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취업 성공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안심하고 치료에만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