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신과 기록이 남으면 나중에 이직이나 승진할 때 불이익이 있을까 봐 한의원을 찾은 건데, 한의원에서 받는 검사나 치료 기록은 정말로 회사에서 조회하거나 알 수 없는 건가요?
A.
한의원의 진료 기록은 의료법에 의해 엄격히 보호되며, 본인의 동의 없이는 회사나 외부 기관에서 절대 조회할 수 없습니다.
신입 사원으로서 미래의 커리어를 걱정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한의원에서 진행하는 검사와 처방 기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시스템에 남더라도, 이는 개인의 민감한 의료 정보로 분류되어 본인이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는 한 기업이 무단으로 열람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특히 이직 시 제출하는 일반 건강검진 항목에도 ADHD 치료 여부는 포함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록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기보다, 비밀이 보장되는 환경에서 편안하게 치료받아 업무 역량을 키우는 것이 장기적으로 승진과 이직에 더 유리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